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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

작은나무0530 2020. 1.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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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은나무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역시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대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네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분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이 서류는 발급시 비용이 들어가네요~ 수수료 890원을 결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or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 보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오는대 클릭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찾는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 위해 정부24 메인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메인화면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사이트 상단의 검색창 입력하는 부분에 공동주택가격확인으로 검색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면 클릭해서 들어갈텐데 못 찾겠습니다. ㅎㅎ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검색결과에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이라고 보이고 오른쪽에 신청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프로그램이 정상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대요~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발급할때마다 설치하는 보안프로그램이 틀린지.. 뭘 이렇게 설치하라는지 ㄷㄷ

설치가 완료되면 공동주택가격 확인발급신청 화면이 나오는대요~
여기서 기본주소(지번주소) 입력하시고 (새주소는 안되나봐요~) 기준년도는 2019년도 연말정산이지만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공시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자를 기준으로 차입당시의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주택 구입을 2017년에 했다면 가격기준연도를 2017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용도는 연말정산제출용이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클릭후에 수수료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보여주네요~
다른 서류와 다르게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결제방식이 나오는대 선택하신 후 전체약관동의 체크 후 결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래화면처럼 발급신청이 완료되고 처리상태에 문서출력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대요~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인쇄하기 위의 프린트 테스트를 꼭 진행하셔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 후 출력하시는게 좋습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발급가능여부의 프린터가 표시됩니다.
민원발급가능이라고 표시된 프린터만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인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출력완료]로 변경 되고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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