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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작은나무0530 2021. 1.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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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은나무입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빼먹지 말고 챙겨야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절차 및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ㅎㅎ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대.. 잘 못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인 저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세액을 납부하는대~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총 수입은 예상되지 않지만 매달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죠 ㅡㅜ 내 돈...
이렇게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항목에 대해 2월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접속
포탈사이트 검색으로 [연말정산]으로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신 후 접속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시즌에는 아래와 같이 임시 운영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전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는대 이제는 간편서명 로그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저는 간편서명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진행했어요~ ㅎㅎ 

특별히 설치하는 프로그램없이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인증이 완료 됩니다. (정말 편하네요~)


4)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가 설명되어 있는대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완료 됩니다. ㅎㅎ
적용 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 내용 확인 > 출력 > 회사 제출하면 되는대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신 후 위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차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5) 로그인 후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아래 자료제공동의신청 or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다음 단계로...)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공의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신 후 동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중이 아니거나, 연말정산을 함께 하고 싶다면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증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동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등의 항목들을 선택하여 1년간 사용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은 PDF파일을 출력해서 제출 또는 각 회사마다 ERP에 등록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많이 편해 졌습니다 ㅎㅎ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없는 자료는 별도의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전상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대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듯 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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