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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및 포인트 사용방법

작은나무0530 2019. 1. 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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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은나무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9일 가입하여 승인받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하여 서울시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2018년에는 2018.03.30(금) 부터 선착순 5만대를 목표로 시작되었는대요~ 2019년에는 1월 중순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모집대상은 서울시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입니다. (법인, 렌트카 제외)
가입방법은 홈페이지(PC, 모바일), 방문(동주민센터, 구청 맑은환경과)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및 참여방법
1.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약관동의, 본인확인, 정보입력 후 가입이 완료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가 오는대요~ 7일 이내에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을 등록하라고 하네요~



2. 가입 완료 후 승용차 최초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 등록(7일이내)을 진행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찍은 뒤에 파일과 주행거리(Km)를 간단하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최초 주행거리는 1번만 등록이 되다 보니 저는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ㅎㅎ)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승용차 마일리지 관리자분이 가입 정보 심사 후 승인하면 가입이 확정 됩니다.
승인이 되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되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 합니다.


최초 주행거리를 10월 25일에 등록하고 약 7일정도 후에 승인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ㅎㅎ


3. 승인이 완료된 후 1년동안 차량 운행의 감축을 실행하고 운행한 주행거리 사진을 등록하면 심사 후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저의 기준 운행거리는 2,572Km가 나오네요~ 등록 1년미만이라 평균 기준주행거리로 설정이 되네요~


제가 운행을 감축하여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확인해 보려면 [마일리지 혜택] > [마일리지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일리지의 다른 적립방법으로 2018년 11월 6일(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발표했었습니다.
참여방법은 11월 6일 차량 운행 종료 후 자정(24시) 이전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촬여하고, 11월 8일(목) 차량 운행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여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제공했었습니다. 


3,000포인트를 1월달에 받겠네요 ㅎㅎ

올해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번이나 시행됐는대요~ 작년보다 등록도 훨씬 편하게 바뀌었고, 처리도 엄청 빠르게 바뀌었네요~
아래 처럼 [비상저감조치 증빙자료 등록]으로 들어가서 시행일과 차량 선택을 해주시고,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끝입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도 올리고 하루도 안되서 바로 SMS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 기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바로가기 :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ileage/howtouse.do?menuNo=1016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과 포인트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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