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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작은나무0530 2020. 1.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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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은나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할 경우가 있는대요~ 매매/전세/월세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는대요~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 거래시에 등기부등본을 거의 필수로 확인하고 구매하는대 법적 효력이 없다니...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중인대 등기부등본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음.. 제출할 서류가 머가 이리도 많은지...
등기부등본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대요~ 수수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 보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오는대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화면의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보안모듈 설치파일을 설치해야 정상적인 문서 발급이 될 수 있으니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주세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설치를 했는대, 익스플로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발급하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간편검색 부분에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 등기기록상태는 연말정산을 위한 것이므로 저는 현행을 선택하였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폐쇄]가 있습니다.
주소는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 검색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검색하신 주소의 결과가 검색이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해 주시고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 하신 후 발급하실 소재지번을 선택해주세요~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대요~ 보통은 전부를 선택해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해야 해서 말소사항은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하는 화면인대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면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지의 소유자일때만 가능하겠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테니까요~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되도록 설정 하였습니다.
보통은 미공개로 설정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만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 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후 약관에 동의 그리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발급가능프린터 설치여부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대요~ 여기서 발급 가능 프린터가 있으면 계속을 발급 가능 프린터가 없으면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수수료 결제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창이 나오는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신 후 확인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성공 확인에 대한 창이 나오네요~ 드디어 결제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 겠죠?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가능일시가 4월 28일인걸 보면 약 90일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제하신 부동산 리스트에서 발급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등기부등본의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정리해두면 여러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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