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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작은나무0530 2021. 4.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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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나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둘째 아이가 커서 휴대폰을 개통해주게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것 같아요^^;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가 있네요~
바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인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니 정말 편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검색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오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바로 보이는대요~
필요한 서류인 기본 증명서를 먼저 클릭합니다.

가존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화면이 나오는대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아래 입력정보에 부모 인적 사항을 입력해 하신 후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증서를 선택 하신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 되면 아래 정보를 선택해주신 후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1. 발급 대상자는 부,모,배우자,자녀중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
2.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중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선택 (꼭 상세증명서여야 해요~)
4. 주민등록번호(뒤부분 6자리) 공개 여부는 전부공개를 선택
5.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
정말 간단하죠? ㅎㅎ 이제 발급 받으신 기본증명서를 프린터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의 기본증명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시고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아래 입력정보에 부모 인적 사항을 입력해 하신 후 조회를 클릭해주시고 인증서를 선택 하신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위해서 이므로 아래와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발급 대상자는 본인을 선택
2.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중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선택
4. 주민등록번호(뒤부분 6자리) 공개 여부는전부공개를 선택
5. 신청사유는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
기본증명서와 동일하지만 발급 대상자는 본인을 선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발급받으신 서류를 프린터하시면 됩니다.
처음 발급 하시는 분들은 발급 옵션 1~5 선택하는 부분만 잘 클릭해주시면 발급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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